논증 연습 (2): 윤리학에 있어 형이상학적 당위의 필요성

<지평>에서 가져옴. (2018년 6월 30일자 게시글)


이하는 이른바 ‘자연주의’의 주장의 일부로 여겨질 만한 가상의 주장을 가정으로 든 뒤 귀류법을 통해 그 반대 경우를 지지하는 논증이다. 2의 가정이 자연주의의 골자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논증 전체가 치밀하게 짜였다기에는 조금 엉성한 감이 있고, 의심스러운 부분도 존재한다. 일단은 이 엉성한 논증을 통해 주장되는 것은 윤리 법칙에 있어 초현실적인 당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는 형이상학적 당위가 윤리학에 있어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지난 연재글 <논증 연습 하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찬찬히 논증해 보자.


(1) 윤리 법칙은 언제나 당위들의 일람의 형태로 나타난다. (전제)

(2) 윤리 법칙이 초현실적 당위가 아닌 오로지 현행적인 풍습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3) 윤리 법칙은 현행적인 풍습 외부의 당위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다. (2의 선언지 제거)

(4) 윤리 법칙은 오로지 현행적인 풍습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2의 선언지 제거)

(5) 모든 것은 실현되어 있거나 실현되어있지 않다. (공리)

(6) 윤리 법칙은 <항상 실현되는 행위들>의 일람 또는 <어떤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는 행위들의 일람>에 관한 풍습으로 구성된다. (1,2,4,5)

(7) 윤리 법칙이 <항상 실현되는 행위들>의 일람에 관해 오로지 현행적인 풍습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자. (6의 선언지 제거)

(8) 그러나 실현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마땅히 따라야만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9) 따라서 윤리 법칙은 <항상 실현되는 행위들>의 일람에 관해 오로지 현행적인 풍습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5의 부정)

(10) 윤리 법칙이 <어떤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는 행위들>의 일람에 관해 오로지 현행적인 풍습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자. (6의 선언지 제거)

(11) 그런데 10의 “일람”은 당위의 일람이다. (1,10)

(12) 따라서 일람은 당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3) 10의 일람이 내포하는 당위는 오로지 현행적인 풍습에 의한 당위이다. (4,10,12)

(14) <어떤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한 당위가 실존한다. (10, 12)

(15) 어떤 시점 t에서 어떤 당위 명제 p가 실현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이 가능하다.

(16) t에서 p는 현행적인 풍습에 의한 것이 아니다.

(17) 가정으로부터 모순이 발생한다.

(18) 따라서 윤리법칙은 <어떤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는 행위들>의 일람에 관해 오로지 현행적인 풍습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10의 부정)

(19) 어떤 경우에도 가정으로부터 모순이 발생한다. (2-18)

(20) 윤리 법칙은 초현실적 당위가 아닌 오로지 현행적인 풍습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의 부정)

(21) 윤리 법칙은 초현실적 당위에 의해 구성되어 있거나, 현행적인 풍습에 의해 구성되어있지 않다.

(22) 현행적인 풍습에 의해 구성되지 않은 당위는 초현실적인 것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23) 따라서 윤리 법칙의 구성은 초현실적 당위를 일부로 갖는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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